‘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지원 등 구제방안 마련된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0-08-11 17:49
  • 1,158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 잘못 지급됐다면 구제해야”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를 당하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을 했다.

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종전 압류 통장으로 입금되어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연금 수급계좌 압류 통보를 받고 올해 4월 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기준 약 280만 가구의 현금 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후 계좌정보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5월 4일 계좌 이체한 점 등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A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