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719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106개 제품 수거 등 권고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를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등 50개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17개 품목 719개 제품을 조사해 이중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은 환경 호르몬인 프랄레이트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엠케이의 보행기 보조신발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기준치를 700배 초과했고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도 360배 초과했다.
또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은 가소제를 300배 초과한 것에 더해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 초과한 것이 적발됐다.
그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돼 리콜조치됐다.
어린이용 우산의 경우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아성에이치엠피, 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조치됐다.
물놀이용품의 경우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됐다.
완구의 경우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으며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그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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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