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까지 출생연도 따라 5부제 운영… 온라인은 상시 가능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기간을 앞당겨 2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시작한 이래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약 70만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6월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6월 1일 이후 약 70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신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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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