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남 e-모빌리티 특구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

  • 김진희 기자
  • 발행 2020-06-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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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 추진

정부가 비대면 산업 활성화·디지털 신산업·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10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에서 열린 600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산업단지에서 열린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총리가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됐으며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캠시스), 연간 1만 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대풍EV자동차)을 준공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원격교육·바이오헬스)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가상현실·로봇·인공지능·미래차)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리쇼어링 지원·공유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등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담았다.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 현장대화(가칭)’를 신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목요대화는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격의 없는 만남으로 협치를 이뤄내고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7차례 운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총 1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들 특구에는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2000억원의 투자유치, 73개 기업의 특구 이전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달 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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