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이를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통계·인식조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ICT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상담 신청은 2016년 1279건에서 2017년 2396건, 2018년 337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659건으로 전년도보다 68% 늘었다.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식당·미용실·쇼핑몰 등 중소상공인에게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 등이 많았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앞으로 이런 각종 피해사례를 ▲SNS(월 1.2~1.4만명 이용)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에게 전파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매출 확대를 바라는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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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