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규칙 개정 공포…불법 유출·오남용 행정처분 강화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 개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업무정지를 1개월로 규정하는 등 신설항목이 추가되었다.
특히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공포를 계기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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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