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존자금’25일부터 접수…70만원×2개월 현금지급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5-18 16:10
  • 516
서울소재 ’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업력 있는 소상공인 대상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5월 25일(월)부터 시작한다. 25일부터는 온라인접수,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다만,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5월 25일~온라인, 6월 15일~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자치구별 지정장소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는 5월 2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예컨대 65년생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금요일에, 7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월)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시민 순이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일(월)~30일(화)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무서류 신청 가능, 방문신청-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사본 지참>


특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기 위해 신청방법을 간소화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고,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사, 업무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케이티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13일, 자영업자들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케이티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방국세청, 구청장협의회, 신한·BC·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은 신한·BC·KB국민카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