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손실보상 앞당기고 범위 확대…“적극 재정 지원”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5-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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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 5월로 앞당겨…3차 추경 통해 융자지원도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의 신속한 지원, 의료기관 융자의 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재정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와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대본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과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에는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달 9일 시행한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이번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기준으로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또한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며,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20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담 없이 환자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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