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수립
해양수산부는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 15일(금) 고시한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하여 현재 188개 업체가 운영되는 등 신규 창업의 기회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판 삼아, 이번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에서는 마리나항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나 중심의 허브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차 기본계획에서는 ①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②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③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거점 마리나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나 축제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섬 관광 등과 연계한 마리나항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항해정보도나 창업절차 등을 제공해주는 마리나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게 마리나항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마리나 계류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환경 표준지침 마련 등을 통해 마리나 및 인근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마리나항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세 번째, 마리나산업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마리나비즈센터 2개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마리나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비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마리나업 창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리나 관련 보험 및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마리나 산업의 성장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639척의 레저선박과 전국 37개소, 2,403선석의 마리나시설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리나항만을 통한 중장기 레저선박 이용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9년에는 내수면을 포함하여 35,000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요구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해수면 55, 내수면 15)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하였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전국 연안 중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여 마리나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창출하여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