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까지 총 8만 3000여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 2600건)이 신청했고, 이중 8만 3776명에게 271억원(1인당 평균 32만 3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36%)보다 여성(64%)이 더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 6446명(37.1%), 부산·울산·경남권 1만 6583명(16.9%), 서울 1만 5537명(15.8%)이 신청했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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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