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생확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전환…방역·일상 조화 이루기 시작
일자리 지키고, 내수 살리기 시급…청년구직자·취약계층·특수형태근로자 등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지금은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총리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럽게 이행한다”며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 후 100여일 만에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3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3만 명이나 줄었고,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4.4% 줄어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지출안’을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구직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의결해 신규채용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것”이라며 “취약계층 가구에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면 신속히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3차 추경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방역에서처럼 경제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각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20대 국회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과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법’ 등 86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지금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면서 “각 부처는 소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회도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