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시기·적용대상은?

  • 박진수 기자
  • 발행 2020-04-13 16:50
  • 403

정부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또 이 외 모든 지역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 1559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는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22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