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0-04-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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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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