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삭제·심리치료·법률연계까지…미성년자 부모동의 없이도 신속 지원
여성가족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가 제기돼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이에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1366)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피해지원 요청을 하면 특별지원단은 영상물 삭제, 심리치료, 상담·수사, 개인정보 변경 시 동행, 무료 법률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여성 긴급전화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한달간 330건으로 증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448건에서 573건으로 늘었고, 삭제 건수는 3013건에서 4096건으로 1000건 이상 증가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고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상담 전화(1388)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고 피해 청소년을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보여 줬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분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여성 긴급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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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