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 점검 및 소각행위 단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 등
경기도가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이번 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도는 작년 12월부터 농정 ‧ 환경 ‧ 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하여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점검단은 영농 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 폐비닐 ‧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 소각 단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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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