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법안’ 뒷받침할 후속 조치 마련…코로나19 조사 방해에 엄정 대응
법무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검찰을 통해 강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과 인권 존중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개혁 법령을 제·개정 함으로써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오는 7월 공수처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준비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키기로 했다. 검사 2명도 준비단에 파견된다. 이들은 공수처 직제편성과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업무, 공수처 수사·공소 제기 관련 규정 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관련 법안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법무부는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KICS)도 개편한다.
법무부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입국 주무부서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그동안 법무부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와 마스크를 비롯한 보건용품의 정상적인 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보건당국의 특별입국절차 운영에도 적극 협조했다.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소지자 등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도 실시했다.
국가 방역체계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나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국가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에 대한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도 실시했다.
법무부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 보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 요구권 도입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가건물의 갑작스런 철거·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이 안 될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을 회수할 수 없는 등 불측의 손해를 입는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금전보상이 아닌 재건축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인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퇴거보상청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해 소상공인 등의 동산담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악덕 추심 행위도 근절한다.
불특정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도입한다.
또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은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 등 일반 외국인은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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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