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민낮]

요즘 자칭 시민단라고 하는 “김포”자가 들어간 SNS는 난리가 났다. 특히 김포시민연대라고 하는 유령단체는 도가 지나치게 지랄발광을 떨고 있다.

“김포 FC의 횡령사건”으로 난리가 난 것이다. 일단 선거에 의해 권위있는 정권의 탄생과 그 권위에 의해 취득하게되는 권력을 승계한 이기형 시장에 대해 “시민의 혈세 운운하면서 80억원을 환수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

우선 기자는 이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를 유심히 보면서 “쓰잘데기 없는 주장”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시장에게 환수조치를 하라고 조르고 있다. 이 말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기형 시장에게 조르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개념을 포함한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법을 지킬 의사가 없으므로 위법 또는 탈법적 행위를 그냥 저지르면 족한것이다.

그러나 그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법치주의 국가를 의미한다. 즉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단죄를 하여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이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면 더 심각하다. 당신이 이기형 시장을 모욕하고,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영장없이 불법구금”을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당신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당신을 구금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을 한 때에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형 시장에게 김포시의 시정을 행하는 집행권한 이외에 사람의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짖어대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말도 틀린 주장이다. 어떻게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전에는 횡령범은 무죄로 추정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법치주의의 대 원칙이고, 헌법상 인신구속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


▲ 대안도 내지 못하면서 주장을 위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기형 시장에게는 사법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주장하는 김포시민의 힘은 시민의 민폐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김재훈 페이스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 FC의 횡령의 원인에 대해 행정감사를 할 때 “유튜브”로 사실을 확인한 적도 없는 것 같다.

김포 FC 사무국장은 유매희 의원이 “광고비나 자체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애 대해 사무국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라고 하려면 적어도 “광고비의 집행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의 지출은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대안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런 대안도 없이 84억원을 횡령한 김포 FC에 또다시 김포시의 자금이 유입되고, 허가조건부 승인이 난 것에 대해 그렇게 비난을 할 것도 아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김포FC의 임직원들은 당신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형사책임은 자기책임 원칙에 근거하여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것은 시민운동이 아니다.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자도 곰곰히 생각을 해 보았다. 우선 오래전부터 시민운동을 해왔고, 그 사회운동이 김포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김포시에 유입이 되면서 활동영역이 좁아지게 되고, 지식부분에서 뒤 떨어지다 보니 막 던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포FC에 대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35조)울 추궁허면서, 횡령범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법제750조)를 제기해야하고, 이러한 판결을 벋은 후에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적당히 나대자.... 실력도 없이 공허한 주장을 위한 주장은 그만둘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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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