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협회 누리집(https://es.khma.org/)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층간소음 관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무,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분쟁 사례 등 4시간으로 구성됐다.
도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교육 신청자 명단을 시군으로부터 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제출하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관리협회 하원선 협회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를 안착시키고자 교육과정 홍보와 교육 확대 관련 업무를 경기도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시군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효과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소 지원을 위해 우수 단지 포상을 실시함은 물론 층간소음 분야, 공동체 활성화 단체 분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문 등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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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