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5년 새해 첫 공동회장단회의 …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조재구 대표회장,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월 18일(화)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라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하였다.
▶ 첫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 둘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 셋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이어 본 회의에서는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 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하며, 앞으로 개헌 논의 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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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