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조 5000억 원 추가 투자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4-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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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마련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1억 4000만 톤으로 확충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도 200만 TEU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를 포함해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수부는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간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오는 2030년까지 120만TEU에서 200만TEU로 확충토록 지원한다.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넷제로(Net-Zero)’,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5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톤세제 연장도 올해 추진한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유럽 해운국들이 1990년대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관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25)·항만운영과(044-200-5773)·스마트해운물류팀(044-200-6202),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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