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불만고조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의 제정이라는 지적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의 자의적 확대적용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예고는 산지관리법의 위임에 의해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임야(이하 임야라고 칭함)의 경사도와 관련해서 11도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조례의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회기사 참조(https://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7297)
이러한 산지관리법의 조례개정에 대해 본보의 자문변호사는 산지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것은 “허가기준”을 위임한 것이지, “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산지관리법의 법률 제1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 10조의2 규정은 허가기준을 조례에 위임한 것이지 임야를 소유한 소유자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조차 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다.
본보의 자문 변호사는 “조례의 개정을 하면서 임야의 경사도 11도가 넘는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한밥싱 기본권인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만, 헌법 제37조에 의해 불가피한 기본권의 침해를 할 경우에도 법률규정에 의한 침해만 허용되고, 본질적인 침해는 위법하다”고 지적을 한다.
즉, 경사도 11도가 넘는 임야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임야라는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더라도 영원히 제한하는 것이 되어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은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임야라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의미가 된다.
소상공인들의 불만고조
이러한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해 김포시 관내의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들의 주장은 지역사회의 건설업, 건축업, 건설중장비업 및 식당등은 코로나19에 의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해 “갈수록 태산”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민 A씨는 “규제 철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김포시 의회의 입법예고는 시대착오적 행정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특히 보전관리지역은 주택과 소매점만 허가가 가능한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을 한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김포시 원내에 조례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의원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관료주의 또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사무관입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이 조례로 제한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자가 취재하는 동안 여러 취재원(향토사학자, 설계사무소, 소상공인등)의 말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경사도 11도 이상의 임야(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임야)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다 심한 규제”라는 불만이 더 많았다.
적법절차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지적
적법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일반적인 원리이며,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될 때 법률의 내용은 물론, 집행하는 절차도 적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을 한다.
그러나 김포시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설계사무소 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보다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심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경사도 11도가 넘은 임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김포시청만이 개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제한을 하면서 현재까지 아직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및 도시계획 심의 업체, 공인중개사 협회, 소상공인등의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의 제정이라는 지적
김포시의 토박이 B씨는 선대부터 지금까지 김포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상 시의회의 의원, 시청의 공무원 등과 선후배 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입법예고는 공무원들의 인허가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무관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다른 설계사무소 C씨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무원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싫어 하기 때문에 경사도 11도 이상은 애초부터 민원발생을 원천봉쇄” 하게 되므로 햏정입법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 D씨는 “환경은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고, 경제는 사람이 먹고 사느냐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환경을 강조하면 규제가 따르게 되고, 결국 사유재산의 침해와 발전의 저해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D씨는 결국 환경은 “행정기관이 지키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의 편익을 주기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필요하고 공장의 운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사람이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장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 환경과 개발은 이익형량의 문제이지 재산권 제한이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 기자에게는 설득력있게 들린다.
D씨는 조례의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재산권의 침해가 수반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청회등의 절차도 없이 먼저 입법예고를 한 후에 공청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김포시의회 및 김포시청은 과연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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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