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6차) 공공사전청약, 4월 11일부터 접수시작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2-04-06 18:02
  • 816
공공분양주택 총 1,316호, 인천영종(589호) 및 평택고덕(727호) 공급
특별공급(4월11일~12일), 일반공급(4월13일~15일), 당첨자발표(4월28일)

LH는 오는 11일부터 ’22년 3월(6차) 공공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접수는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1,316호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인천영종(A24블록) 589호 △평택고덕 (A26블록) 727호이다. 아울러, 평택고덕 지구에서 공공사전청약 최초로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공급대상의 추정분양가는 3억 원 내외이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산정됐다. 3.3㎡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의 경우, 10,050천 원, 평택고덕의 경우 14,100천 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22.3.29.)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천영종에서는 전체 물량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평택고덕은 공공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단지이다. 전체물량의 30%를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20%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다만,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85%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급된다.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부 청약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급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므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 1순위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 가능하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4월 11일(월)~12일(화)에는 특별공급 접수, 4월 13일(수)~14일(목)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4월 15일(금)에는 2순위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4월 28일(목)에 발표되며,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