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한다”며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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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