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접종여부 관계없이 격리 면제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2-02-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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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동거인의 격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받을 것을 권고 드린다”면서 “다만, 학교는 학교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해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도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조정하는 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이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제 및 사적모임 제한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7일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월 1일부터는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및 SNS 통지로 대체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나아가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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