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까지 모두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근로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올해 달라진 간소화서비스 사항…주요 개정세법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을 포함해 모든 기능을 PC 접속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더욱 쉽게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패스와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에 네이버와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 2종을 추가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다.
또한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도 늘어났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을 추가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관련 요건 꼼꼼한 확인 필요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과세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와 같은 전문서비스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간소화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의 궁금사항에 대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전문상담요원 전문성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산 관련 사항은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해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원격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요 연말정산 상담사례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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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