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사건도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 유동원 기자
  • 발행 2021-10-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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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조직문화 진단은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점검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확대된 만큼,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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