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 및 외해역의 해수 및 해저퇴적물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무영향예측농도를 초과하지 않아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2014년 UN 환경총회에서는 각국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위해성에 대한 국가별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해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연구하고 환경위해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진은 실제 바닷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크기(20-300㎛)와 파편형, 섬유형(구형 제외) 등의 형태를 고려하고, 국내외 문헌에 기록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자료를 기반으로 무영향예측농도를 ‘12n/L(12,000n/m3)’로 도출하였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안 96개 정점(363개 시료) 및 외해역 22개 정점(102개 시료)의 바닷물을 채취하여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농도가 무영향예측농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저퇴적물의 경우는 관련 독성자료가 제한적이라 시범적으로 무영향예측농도 ‘116,000n/kg’을 도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모래해안(23개 정점), 조하대(65개 정점), 외해역(21개 정점), 투기장 해역(11개 정점) 등 총 120개 정점의 표층퇴적물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20-5000㎛)를 측정하여 오염도와 환경위해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투기장 해역 1개 정점을 제외한 모든 조사 정점에서 무영향예측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과된 1개 정점은 농도가 134,590n/kg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과거에 배출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로 인한 오염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12년 이후 이 구역에 슬러지 배출이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붉은대게 조업도 해당 해역에서 금지되어 향후 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에서의 바닷물 및 해저퇴적물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수준 이하인 것으로 보이나, 향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관리 없이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2066년에는 바닷물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무영향예측농도를 초과하는 지역이 연안 10%, 외해 0.6%(퇴적물 7.9%)로 증가하고, 2100년에는 연안 82%, 외해 22%(퇴적물 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국내외 해양 위해성 평가기준은 현재까지 없으며, 미세플라스틱의 측정·분석 방법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와 환경 위해성 평가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 2050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인이 되는 유실 어구․부표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육상쓰레기 차단, 수거·처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로 유입되어 이동‧축적되는 과정을 밝히고, 국내 서식종을 기반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권고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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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