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이원주 기자
  • 발행 2021-03-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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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근생빌라 877건 적발,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 부과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이 근생빌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분양·매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되어야 할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는 주차장 및 층수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


층수 제한에 있어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발급·확인 등을 통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월에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 영업허가 또한 불가하니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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