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취지 존중…“인건비 부담 완화로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 기대”
정부가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67%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이 특례는 지난달 30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40여일간 노사정 대화 결과, 지원금 특례 연장이 결정 된 것이다.
다만 10월1일부터는 다시 예전과 같은 최대 67%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경 기자 다른기사보기